[취재N팩트] 장시호 다시 구치소로... "朴·崔 선고 가늠할 잣대" / YTN

2017-12-07 0

최순실 씨의 조카로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렀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난 장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장시호 씨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구속 기간 만기로 풀려났던 장시호 씨가 다시 구속된 이유와 혐의는?

[기자]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해 장 씨가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천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차관에게는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죠?

[기자]
법조계에서는 통상 형량이 검찰 구형의 절반을 넘으면 성공한 수사로 평가합니다.

장 씨는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거죠.

플리바게닝은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장 씨의 선처를 호소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 씨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기자]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적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장 씨라고 지목했습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가 무겁고 피해 금액도 20억 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이 합당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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